‘학생인권조례’ 갈등
입력 2010-07-06 21:59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일선 교사 10명 중 7명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국 초·중·고 교사 442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6.2%가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고 6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12월 이뤄졌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3%는 조례가 도입될 경우 ‘생활 지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전망했다. 조례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 중 ‘부작용’이 우려되는 요소를 묻는 질문에는 ‘수업시간 외 집회 허용’이라는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학생들의 인권인식 수준’을 묻는 항목에는 68.1%가 ‘다소 부족하다’거나 ‘많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교총 관계자는 “조례 도입을 위한 진보 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역시 조례 추진 의지를 강하게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 염려된다”며 “인권 문제는 조례 제정보다 학교 구성원이 규칙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례 도입과 관련해 보수·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보수 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조례 제정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단체 전희경 정책실장은 “조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허용될 경우 학생들이 이념 대결의 장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진보 단체 31개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는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발족식을 갖는다.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는 “조례 제정은 학교를 인권이라는 주춧돌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며 “시교육청의 조례 제정을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서명운동과 함께 주민발의 형태로 조례 제정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