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효력 상실’ 야간집회 첫 공소취소
입력 2010-07-06 18:37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첫 공소취소 및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나왔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정한익) 심리로 열린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시국선언 사건 재판에서 정 위원장의 야간집회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정 위원장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와 지난해 7월 서울 정동 대한문 광장 앞에서 야간 옥외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취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가 헌재 결정으로 7월부터 효력을 상실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일선 지방검찰청에 집시법 10조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의 공소를 취소하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토록 지시한 상태다.
검찰은 공소를 취소할 사안과 야간 시위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할 사안을 구분해 공소취소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