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개인정보 10만건 유출’ 특감… 2009년 징계 직원 또 발각돼
입력 2010-07-06 18:06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10만여명의 개인상담기록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돼 연금공단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지난달 4일 연금공단 부산콜센터 직원 정모(36)씨가 성폭행 혐의로 검거되면서 드러났다. 정씨의 차량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와 상담 직원 등 10만여명의 정보가 담긴 A4 용지 3상자가 발견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정씨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위와 연금공단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특감을 벌이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외부로 흘러들어가 해킹 등에 악용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특감은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공단 상담 자료는 컴퓨터 파일로 정리돼 문서보관함에 보관돼야 하고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정씨는 지난해에도 1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