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가는 화물트럭 5∼6m 뒤서 따라갔다… 피의자 진술서 드러나 마티즈 운전자-인천대교 직원

입력 2010-07-06 21:55


인천대교 연결도로 추락사고 버스의 운전기사 정모(53)씨는 톨게이트 하이패스 부스를 시속 70∼80㎞로 달려 통과한 뒤 앞서가는 1t 화물트럭과 5∼6m 간격을 두고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조사 중인 인천 중부경찰서는 정씨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피의자 진술을 받아내고 정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금은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앞서 달리던 화물차가 왼쪽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해 사라지더니 갑자기 마티즈가 나타나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1년6개월을 다닌 길이라 당연히 트럭이 진행하는 줄 알았지 방향을 바꿀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빨리 가서 쉬고 싶은 마음에 화물트럭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 김모(45·여)씨가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10여m 지점에 멈춘 뒤 인천대교 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 이들의 진술이 극명히 엇갈림에 따라 대질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일관되게 “직원이 ‘괜찮으니 가도 된다’고 해서 갔다”고 주장한 반면 인천대교 직원은 “차량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 견인을 하든지 아니면 수리를 한 뒤 출발하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가드레일 부실시공 여부를 가리기 위해 참고인 조사와 현장조사를 마친 경찰은 “현장실사 결과 설계도면과 시공에 큰 차이가 없다”며 “하지만 설계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부실 설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로 치료를 받던 정홍수(48)씨가 이날 사망하면서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