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 헌법소원 “지방자치법, 직무정지 조항 위반”
입력 2010-07-07 00:32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6일 직무대행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11조 1항 3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직무정지됐다.
이 지사는 청구서에서 “유죄 확정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제한토록 한 이 조항은 선거를 통해 형성된 주민의사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벼이 여긴 것”이라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동시에 지방자치 원리의 본질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죄가 있는 것처럼 취급해 무죄추정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본인이 직무에서 배제됨으로써 발생하는 강원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속히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과 함께 이 지사는 취임 6일째인 이날 강경한 도지사직 수행의지를 보이며 독자행보를 이어갔다.
이 지사는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D-1년 유치 결의대회’에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는 이 지사 대신 도지사 권한대행인 강기창 행정부지사를 초청, 메인테이블을 내줬다. 이 지사는 2010 밴쿠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모태범 선수 등 홍보대사와 자리를 함께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이 지사는 도의회에서 제8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단과 인사를 나눴다. 그러나 이 지사는 도의회 개원식이 열린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춘천=정동원 기자 cd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