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백화점 등 대형건물 냉방온도 어기면 과태료

입력 2010-07-06 18:27

앞으로 은행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건물들은 정부가 권장하는 실내 냉방온도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현재 서울, 대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차량운행 요일제도 다른 5대 광역시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에너지절약 대책’을 확정,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책은 우선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000TOE(석유환산t, 석유 1t을 태울 때 나오는 열량) 이상인 병원이나 대형상점 등 대형건물 586곳의 권장 냉방온도를 섭씨 26도(판매시설 등은 25도)로 확정해 준수토록 했다. 정부는 해당 건물에 대해 금주 중 실태조사를 벌여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