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검찰 수사 어떻게… ‘민간인 사찰’ 윗선까지 밝힐까

입력 2010-07-06 22:33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7일 사찰 피해자인 NS한마음 전 대표 김종익씨의 소환 조사로 시작된다.

검찰 수사는 우선 통상의 절차를 밟는 형식을 띠고 있다. 고소사건과 비슷한 일반적인 수사 의뢰 사건인 만큼 고발한 사람과 고발당한 사람을 차례로 조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6일 신경식 1차장 검사 주재로 수사계획 관련 회의를 갖고 김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키로 했다. 김씨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출석 요구를 했으며 변호사와 상의해 7일 오후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가장 먼저 피해자인 김씨를 부르는 이유는 이번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고소사건과 비슷하게 김씨에 대한 조사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김씨 등을 상대로 2008년 9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및 경찰 내사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의 다음 단계는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김모 점검1팀장, 조사관 2명에 대한 조사다. 검찰은 이들을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이르면 8일부터 차례로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의 회계자료, 김씨 이메일 등을 임의로 제출받은 과정 등 사찰의 전반적인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이 지원관 등을 상대로 한 수사의 핵심은 사찰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밝혀내는 것이다.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도록 돼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끊도록 강요해 업무를 방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공직자 여부 등 기본사항조차 확인 없이 사찰을 시작했고 김씨를 조사한 지 두 달 뒤에야 민간인인 줄 알았다는 이 지원관의 주장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하게 된 배경과 공직자가 아님을 확인한 뒤에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유 등을 규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 지원관 주장대로 김씨 사찰이 익명의 제보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상부 지시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누구에게 사찰 내용을 보고했는지 우선 밝혀야 한다.

이 지원관은 총리실 자체조사에서 당시 조중표 총리실장과 김영철 사무차장에게 구두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전 실장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김 전 사무차장은 2008년 10월 사망했다. 야당은 이 지원관이 이영호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에게 활동내용을 보고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지원관 등의 활동 과정에 상급자가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법사찰 전후 시기와 최근의 전화 통화내역 및 이메일 내역 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른바 ‘몸통’을 겨냥한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오는 28일 재·보선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수뇌부 역시 검찰 조직이 또다시 여야 간 정치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해 수사팀에 신속한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민간인은 김씨에 한정된다”는 게 검찰 입장이지만, 사찰 행위에 청와대 인사 등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수사는 공직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