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국선언’ 전교조 22명 징역형 구형
입력 2010-07-06 00:25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간부와 교사 22명에게 징역 6개월~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정한익)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교육과 관계없는 정부 정책에 반대만을 외친 시국선언 참가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활동이며 공익에 어긋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당시 시국선언의 목적은 독선적인 정부 운영에 대한 비판이었을 뿐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 표현으로 볼 수 없고, 교사로서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간부 2명의 구형은 다음 기일로 미뤘다.
지난 4월 제주지법과 수원지법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에게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전주지법과 2월 대전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이 엇갈렸다.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