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당선자 280명 입건
입력 2010-07-05 18:52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6·2 지방선거 당선자가 28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5일 현재 6·2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10명, 기초단체장 97명, 광역의원 42명, 기초의원 122명, 교육감 4명, 교육의원 5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95명(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39명, 광역의원 15명, 기초의원 37명, 교육감 1명, 교육의원 1명)은 선거가 끝난 뒤 추가로 입건됐다. 검찰은 입건된 당선자 중 52명을 기소하고 78명은 불기소 처리했다. 하지만 검찰이 현재 169명(중복 포함)을 수사하고 있어 기소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전이 치열했던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는 260명 중 43%인 111명이 입건됐다.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과 재선에 성공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선자의 입건 사유는 물품·향응 제공 등 돈선거가 117건(32.4%),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가 116건(32.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불법선전이 26건(7.2%)으로 뒤를 이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