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대법 “판공비 사용처 입증 못해도 횡령 단정 못해”

입력 2010-07-05 18:51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판공비 등 조합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2003∼2005년 판공비를 개인용도로 쓰는 등 조합자금 4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피의자 스스로가 횡령을 할 뜻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피의자의 횡령의사를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일부 혐의를 다시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