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성금으로 술·안주 구입 횡령 아니다”

입력 2010-07-05 18:52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촛불집회를 지원한다며 모은 성금을 가로챈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된 옥모(30·여)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금된 돈으로 산 술과 안주류는 시위 현장에 있던 이들이 나눠 먹었고, 절단기와 사다리도 시위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다”며 “옥씨가 쓴 비용이 시위 지원 목적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횡령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옥씨는 2008년 6월 모 인터넷사이트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를 지원하는 성금모금을 제안해 2000여만원을 모았고, 이 중 88만원을 맥주, 안주, 절단기, 사다리 등을 사는 데 임의로 쓰고 간이영수증을 위조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영수증 위조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모금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로 돈을 함부로 사용했다”는 등 이유로 횡령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선 “증거가 없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