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징계, 속전속결서 주춤모드로
입력 2010-07-05 18:53
스폰서 검사 파문 이후 ‘속전속결’로 진행되던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2차 징계위원회 일정을 잡지 못한 채 주춤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1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검찰이 징계 청구한 검사 10명 중 비위 정도가 무거운 박기준 한승철 검사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 법무부는 나머지 검사 8명은 징계위를 다시 열어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1차 징계위 이후 열흘이 넘도록 2차 회의 일자가 정해지지 않아 나머지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도 불투명하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 청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이 날짜를 정해 열도록 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5일 “1차 징계위 이후 열흘가량 지나 징계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징계 심의를 위한) 실무작업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징계위가 한 차례 더 열리더라도 검사 8명의 징계 수위가 한꺼번에 결정될지는 불분명하다. 1차 징계위에서도 성매매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검사가 징계에 반발해 심의가 연장되기도 했다.
여기에 경징계 대상자로 분류된 검사 7명이 혐의 내용을 강하게 반박할 경우 징계 결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주부터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인선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3∼9기 사이의 법원장이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중 후보를 뽑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물망에 오르는 인사는 곽동효 전 특허법원장, 권남혁 전 부산고등법원장, 이인재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