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호화청사 ‘원천봉쇄’… 행안부, 인구 따라 면적 제한

입력 2010-07-05 22:17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이 법적으로 제한돼 앞으로는 지자체가 마음대로 호화 청사를 건축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건물의 면적을 주민과 공무원 수에 비례해 건립토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청사는 총 면적 상한이 12만7402㎡로 설정됐다. 현재 신축 중인 서울시 청사는 9만788㎡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경기도청은 상한이 7만7633㎡로 설정됐다.

광역시의 경우 청사 총 면적은 인구 300만∼500만명 6만8333㎡, 200만∼300만명 5만2784㎡, 200만명 미만 3만7563㎡ 등이다. 도청은 인구 수에 따라 광역시보다 작은 규모로 지어져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사를 3만2223㎡까지 건설할 수 있다.

시청은 인구 100만명 이상일 경우 2만2319㎡, 10만명 미만인 곳은 1만1893㎡가 건축 상한 면적으로 설정됐다. ‘호화 청사의 대명사’인 경기도 성남시청은 시 전체 인구가 94만명(시행령 상한선 2만1968㎡)임에도 시청 크기는 7만5000여㎡나 된다.

서울의 구청은 50만명 이상 2만7484㎡, 50만명 미만 2만6368㎡이며 나머지 광역시 구청은 50만명 이상 1만8206㎡, 10만명 미만 1만1861㎡다. 군청의 면적 상한은 10만명 이상 1만1829㎡, 3만명 미만 7525㎡다.

지자체 단체장 사무실 크기도 제한된다.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165.3㎡, 행정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132㎡, 행정구가 없는 시의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99㎡로 정해진다.

청사 면적이 법적 상한선을 넘어서면 초과 면적은 1년 이내에 반드시 주민 편의시설로 바꾸거나 임대해야 한다. 행안부는 청사 면적 제한을 위반한 지자체와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도 불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매년 정기적으로 청사 사용 면적 현황을 공개해 지자체가 임의대로 청사 면적을 늘리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