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연고지 복무제 7월부터 시험 실시
입력 2010-07-05 18:33
앞으로 전방 부대에 입대하는 병사들은 연고지에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육군은 5일 장병이 살던 지역이나 잘 아는 지역에서 근무함으로써 부대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신병 연고지 복무 제도’를 시험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부대는 GOP(일반전초)와 해·강안 12개 부대가 위치한 파주 양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삼척 강릉 동해 양양 지역의 전방 사단이다.
춘천 102보충대와 의정부 306보충대,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자 중 연고지 복무를 희망하는 장병은 보충대 또는 육군훈련소에서 연고지 복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연고지 해당 부대(전방사단 연대본부)에서 50㎞ 내에 거주하는 입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연고 지역 중 출생지, 성장지, 학교 및 직장 소재지, 본인 단독 거주지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부모 또는 배우자를 동반한 거주지는 기간 제한이 없다.
육군은 “연고지 복무 제도는 근무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입대하는 병사들의 편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12월 말까지 시험 적용 기간을 거친 뒤 내년에 확대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