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관련 이인규씨 등 4명 수사 착수
입력 2010-07-05 22:19
국무총리실은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 직원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조원동 사무차장은 “정운찬 총리 지시로 자체 조사팀을 꾸려 지난 2∼4일 이 지원관과 점검1팀장, 조사관 2명을 조사한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조 사무차장은 이어 “조사 과정에서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 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총리실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4명 중 뒤늦게 합류해 민간인 사찰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관 1명을 제외한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이들 3명은 직위해제된 상태다.
총리실 조사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9월 ‘공공기관 종사자인 김모씨가 개인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올렸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 사무차장은 “(이 지원관이) 조사 두 달이 지난 시점에 (김씨가)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조 사무차장은 경북 영일·포항 공직자들의 모임인 ‘영포목우회’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지원관이 총리실 지휘·보고 체계를 무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김영철) 사무차장에게 구두보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면서 “그러나 당시 사무차장이 사망해 총리실이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견제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과 조사 초기에 민간인 여부를 확인하는 매뉴얼을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총리실의 수사 의뢰 직후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를 의뢰한 총리실 관계자와 이 지원관 등 사건 연루자를 조만간 소환해 이 지원관 등의 행위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직무 범위를 벗어났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하윤해 선정수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