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100일 맞은 날, 태안 앞바다에선… 軍 고속단정에 민간인 태우고 유람
입력 2010-07-05 22:21
군 간부들이 3일 가족들과 국방부 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 소속 특수작전용 고속단정을 타고 관광을 하다 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고속단정이 작전이나 훈련이 아닌 사적인 목적에 이용됐으며, 민간인까지 탑승시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국방부와 태안해경에 따르면 3일 오후 7시35분쯤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 부근 만리포방파제 남서쪽 300m 해상에서 정보사 소속 고속단정이 썰물 때 드러나는 ‘간출암’에 부딪혀 뒤집혔다. 고속단정에는 공군 소령 1명, 공군 대위 등 위관급 장교 2명, 해군 부사관 2명 등 군인 5명과 어린이 2명을 포함한 군인 가족 8명, 군인들의 고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진 민간인 2명(예비역) 등 15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로 중상을 입은 3명 중 공군 소령의 부인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며 어린이들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이들은 동문 모임을 갖기 위해 태안 지역 군 휴양지에 놀러와 고속단정을 타고 해안을 돌며 주변 경관을 즐기던 중 짙은 안개로 간출암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모임을 주관한 이모 대령이 정보사 소속 해군 부사관에게 고속단정을 운전토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교 역시 같은 고교 출신으로 해군본부에 근무하고 있다.
해경은 사고 발생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 바위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부상자 5명을 포함한 탑승객 15명 전원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고 경위와 배의 출항지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휴가 중 현역 장교와 가족들이 관광지 인근 군 휴양지에 들렀다가 탑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가 1차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본격 조사를 할 예정이다. 군은 고속단정을 운항한 해군 원사와 고속단정 운항을 요청한 이 대령에 대해서는 징계할 방침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