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포회 파문] 檢, 이례적 속전속결 수사… “시간끌다 정치적 논란 휘말려”
입력 2010-07-05 22:13
검찰이 5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수사팀장에 서울중앙지검 오정돈 형사1부장을 임명하고 본격 수사 체제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의 수사 의뢰 직후 대검찰청이 이 사건을 일선 지검에 배당하고, 지검이 곧바로 수사팀을 꾸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검찰도 이번 사건을 폭발력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통상 검찰은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먼저 내용을 파악한 뒤 일선 지검으로 보낼지 검토하고, 지검 역시 어느 부서에 배당할지 살펴보는 단계가 필요하지만 이번 사건은 수사 의뢰, 배당, 수사팀 구성이 반나절 만에 끝났다.
특별수사팀은 공무원 범죄 등을 주로 담당하는 오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형사1부 장기석 검사, 특수3부의 신자용 검사, 인천지검 최호영 검사와 수사관 등 15명 가량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특수부 또는 형사부 등 단일 부서에 배당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여러 여건을 고려해 특별수사팀 구성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이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시간을 끌 경우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미 야권으로부터 ‘게이트’ 등의 표현이 나오는 등 정치 쟁점화된 상황에서 지나치게 신중하게 접근할 경우 검찰부터 공격받을 빌미를 줄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 수뇌부 역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만이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검찰 조직도 여기에 휘말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검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포함해 총리실이 수사 의뢰한 관련자들을 불러 이들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경북 영일·포항 공직자 모임인 ‘영포회’의 개입 의혹 등은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수사가 여기까지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혁상 임성수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