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체결 사업장 94% 타임오프 준수

입력 2010-07-05 18:24

노조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예상보다 순조롭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중 단체협약이 만료된 근로자 100명 이상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금속노조와 공공기관은 100인 미만 포함) 1320곳 가운데 4일까지 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키로 노사가 합의했거나 잠정 합의한 곳은 362곳이었다. 이 가운데 법령이 정한 타임오프 한도를 준수한 사업장은 341곳(94.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 21곳(5.8%) 중에는 디에스시 등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사업장이 16곳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전임자 수를 55명에서 15명으로, 쌍용자동차는 39명에서 7명으로, 비엔지스텔은 4명에서 2.5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지도대상 사업장 1320곳 가운데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단협이 진행 중이거나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사업장 1970여곳에서 단협이 만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 100명 이상이고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3100여곳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단협 체결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한 단협 조항에 합의한 사업장에는 시정명령을 내리되 불응하면 사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노사정책실장은 “우려와는 달리 예년과 비슷한 속도로 단협이 체결되고 있다”면서 “일부 사업장에서 (법정한도 이상의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는) 이면계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급여 지급 시점에서) 적발이 가능해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