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해오는 이야기 엮은 책도 저작권 보호대상”

입력 2010-07-05 18:20

베스트셀러 서적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렸다. 전해 내려오던 미담을 엮은 책의 저작권도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중국 출판사인 선양원류사가 위즈덤하우스와 교보문고 등 대형 서점 8곳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즈덤하우스와 각 서점은 책 판매를 중단하고 선양원류사에 4억원을 배상하라”며 “위즈덤하우스가 이야기를 선별해 출판한 것은 이야기 각각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말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