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인센티브 주는 금융사 불이익 준다
입력 2010-07-05 18:12
다음달부터 잠재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성과보상제로 임직원에게 ‘먹고 튀기’식 인센티브(성과보상)를 주는 금융투자회사는 기관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5일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매월 실시하는 리스크(위험) 평가 시 성과보상체계의 리스크 고려 여부를 새로운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도록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 성과보상체계가 벌어들인 결과만 고려하고 버는 과정에서 발생한 잠재 위험을 따지지 않고 있다”며 “눈앞의 성과만 따져 인센티브를 챙겨가는 성과보상체계는 앞으로 내부통제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전체 기관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인센티브를 줄 때 한번에 지급하기보다는 적정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
또 리스크 평가를 할 때 금융투자회사가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도 평가한다. 증권사가 주식이나 채권 발행 등 기업 관련 업무를 하면서 얻게 된 미공개 정보를 자기자본투자(PI)나 투자매매·중개 업무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