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광장이 集示공화국 상징 될라

입력 2010-07-05 18:03

대한민국은 집시공화국이 되려는가. 이달 초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자마자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서울광장에서 4대강 공사 반대 집회를 열었다. 청계천에서는 매일 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경찰에 신고된 7월 중 야간집회는 서울만 1800여건, 전국적으로 3400여건이나 된다. 이 중 90% 정도는 집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장소를 선점하려는 방어적 성격의 집회신고라 한다. 야간집회로 인한 소음과 교통 불편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여기서도 나타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과잉규제라며 올 6월 말까지 개정하도록 유예시간을 두었다. 그러나 정치를 우선하고 민생에 무관심한 국회는 제대로 된 노력도 없이 시일을 넘겼다. 야당은 입법 공백으로 생기는 무제한의 집회 자유를 이용하려 했고, 여당은 나태하고 방심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까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집회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서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생활에 관련된 행사만 허가되고 정치목적의 집회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3일 야당과 시민단체는 ‘환경 및 생명보존을 위한 강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야간집회를 열었다. 조례 개정 전에도 이럴진대 조례가 바뀌면 서울광장이 정치집회장으로 변질될 것은 불 보듯 환한 일이다. 서울광장을 시위꾼들의 전유물이 되게 해선 안 된다. 공공이용 시설인 만큼 시설관리와 혼잡방지 차원에서도 허가제 운영이 옳다.

서울광장을 상설 집회장으로 만들면 다음 차례는 대한민국 대표광장이라는 광화문광장이 될 것이 뻔하다. 무제한 야간집회 자유와 결합해 수도 한복판에 밤새 촛불이 타오르고 정치구호가 난무하도록 놔둬야겠는가. 야간집회가 과격해지기 쉽다는 것은 광우병 촛불시위에서도 입증됐다. 경찰력이 야간집회에 몰리면 그 틈에 민생치안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야간집회는 사회안전 차원에서도 적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결국 국회의 직무유기 책임이 크다. 집시법 개정을 서둘러 야간집회가 시민생활의 안녕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