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교장 엄정 징계로 퇴출시켜야

입력 2010-07-05 18:03

예로부터 스승의 은혜는 부모의 은혜와 같은 반열에 올렸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도 있다. 모두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말들이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교육계에 판치는 비리는 스승에 대한 존경은커녕 학생들 대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조만간 서울시 교육계에 징계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경찰은 수학여행 업체선정 등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경기지역 전·현직 초등교장 157명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이번 주 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중 57명을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 대상자로 파악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앞서 인사·공사·납품 비리 관련자 60여명 중 10여명을 파면·해임하고 40여명을 추가로 파면·해임키로 한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퇴출되는 현직 교장만 서울지역 전체 초등교장(586명)의 10%선에 달할 전망이다.

교장이 수학여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으면 결국 학생들의 잠자리나 식탁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 이참에 확실하게 조치해 다시는 학교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는 깨끗한 교단을 만들어야겠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엄정하게 처리하되 인민재판식 징계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사안을 잘 살펴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민주주의가 성숙한 국가일수록 양심범에는 비교적 관대한 반면 금품비리는 혹독하게 처벌한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한꺼번에 교장 100여명을 퇴출시키면 교육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 상황논리나 온정주의가 교육계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음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로 수사를 확대해서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그것이 묵묵히 교육에 전념하는 훌륭한 교장들을 돕는 길이다. 아울러 교장 비리가 권한의 과도한 집중에서 비롯된 만큼 유명무실화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살리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