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건축행위 경관 훼손 못한다

입력 2010-07-05 19:03

앞으로 제주지역에서 건축행위 등에 대한 경관관리가 더욱 엄격해진다.

제주도는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각종 경관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경관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난해 11월 제주도 경관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지난 4월 경관·관리 계획 집행을 위한 경관조례를 제정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경관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전역은 제주다운 서사적 풍경을 구축하기 위해 기본 경관단위와 특정 경관단위로 나눠져 경관단위별로 관리된다. 관리 기준은 제주다운 경관의 정체성 확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추구,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바람직한 도시경관 창출 등이다.

기본 경관단위는 해발고도 600m이상, 200m이상 600m미만, 200m미만, 해안선에서 해안 일주도로 1.2㎞ 경계선, 도서지역 및 해수면 등 5개 단위로 분류하고 각 경관 단위별로 행위지침을 정했다.

특정 경관단위는 주요 도로변, 동부지역 오름 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관광사업대상지) 등 4개 구역으로 나누고 지역 특성에 맞는 행위지침을 마련했다.

제주지역의 모든 경관단위에는 높이·형태·경관색채·식생 등 8가지 사항이 설정돼 적용된다. 인공구조물은 기존 지형의 변화선을 따라 조성해 인공구조물의 직선화와 거대화를 지양하도록 했다. 또 한라산·오름·해안선을 향한 시각통로 확보를 위해 방사선 방향으로 배치돼 풍경을 공유해야 한다.

일정한 경관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사업자가 도지사와 경관협정을 체결후 사업을 시행할 경우 경관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조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