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성추행 혐의 50대 유치장서 자해 사망

입력 2010-07-05 00:30

서울 강서경찰서는 4일 택시강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된 이모(56)씨가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서 신체 정밀 수색을 받던 중 허리띠에 숨겨둔 흉기로 목을 자해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자해 당시 근처에서 유치장 담당 경찰관 2명이 지켜보고 있었으나 막지 못했다. 경찰은 곧바로 119 구급차를 이용해 이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씨는 오후 2시30분쯤 숨졌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5시쯤 서울 공항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회사원 정모(20·여)씨를 성추행하고 현금 23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강도 및 성추행)로 이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장 입감 전 강력팀에서 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몸수색을 했으나 라이터 외에 별다른 소지품이 없었다”며 “정밀 신체 수색을 위해 수갑을 풀어주자 순식간에 자해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1984년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강도·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2006년 7세와 8세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는 등 21년간 수형생활을 했고 2007년 5월 출소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