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자 보호 ‘표준계약서’ 제정

입력 2010-07-04 21:45

치킨, 빵집 등 이른바 프랜차이즈(가맹) 사업자는 30만명을 넘고 사업 종류도 2000개를 넘어섰다. 관련 매출액이 77조원(2008년 기준)이나 되는 시장이 형성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분쟁 역시 크게 늘고 있다. 대부분 가맹사업본부에 가맹금을 내고 계약을 맺는 가맹사업자가 ‘을’의 위치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가맹계약 체결 시 인테리어 공사비용 과다계상, 예고 없이 납품단가 올리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계약서 내용이 가맹사업본부 편의 위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사업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명시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거래거절,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가맹본부의 부당행위가 있을 때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가능)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에 포함하고, 해지절차에 대해서도 명시하도록 했다.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내는 가맹금의 상세내역과 사용용도 등도 공개하도록 했다. 표준계약서는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공정위는 이를 도입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특별조사 등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