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민간인 불법사찰 확인땐 엄중 문책”…사정 관계자 “박영준·이영호 수사 대상될 수도”
입력 2010-07-05 04:01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권재진 민정수석 등 관계 수석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자체 감찰조사도 있고 공직기강 차원에서 조사도 하지만,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투명하고 의혹 없이 조사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영준 국무차장과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불법사찰 의혹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이영호 비서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들이 이미 제기됐다”며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비선 보고 문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보고 체계 등이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로서는 박 차장과 이 비서관에 대한 의혹들이 확인된 것은 없다”며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민간인 사찰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기본인식”이라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한 뒤 검찰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직권 남용 등 일부 위법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안다”면서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 이첩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영 하윤해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