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장 등 퇴출 대상 100여명… 실제 대량 징계 미지수
입력 2010-07-04 22:04
각종 비리에 연루돼 파면·해임 등 중징계 대상으로 거론되는 교장·장학사 등 교육공무원이 서울지역에만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가 이뤄질 경우 비리 문제로 사상 최대 규모의 교원이 한꺼번에 퇴출되는 것이어서 교육계에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경찰은 수학여행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과 경기지역 전·현직 초등교장 157명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이르면 이번 주중 해당 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한다.
시교육청은 경기를 제외한 서울지역 전·현직 교장 130여명 중 57명이 배제징계(파면·해임 등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징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인사·시설공사·납품·방과후학교 비리 관련자 63명 중 10여명을 파면·해임하고 나머지 50여명 중 40여명을 추가로 파면·해임키로 했다. 이들은 올 상반기에 인사비리와 학교공사 비리, 방과후학교 비리, 자율형사립고 특별전형 부정 입학에 연루됐다. 이에 따라 비리로 파면·해임되는 고육공무원은 최대 108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이들 비리 연루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전원 중징계한다는 방침이었다. 지난 4월 도입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금품·향응을 받을 경우 누구든지 금액에 관계없이 한 번에 공직에서 퇴출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달 초 취임한 곽노현 교육감이 신중한 입장이어서 실제 대량 징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곽 교육감은 “(파면·해임 대상자를) 인민재판식으로 심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징계위에서 엄정하게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가 집요하게 금품을 받도록 요구하거나 사안이 경미한데도 중징계 대상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규정한 기존 교육청규칙이 헌법상 금지된 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법률 검토를 하라고 시교육청에 지시했다. 비리행위가 적발된 이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제정됐기 때문이다. 박상주 시교육청 비서실장은 “곽 교육감은 엄벌주의자가 아니고 원칙·법치주의자”라며 “비리 교장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법률적 검토와 함께 외부 인사로 구성된 징계위에서 사안별로 하나씩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