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전향 뒤 재포섭된 간첩’ 구속
입력 2010-07-04 18:16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4일 남파 간첩에서 전향했다가 다시 북한에 포섭돼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모(63)씨를 지난 2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씨는 1969년 2인조 무장간첩의 일원으로 남파됐다 검거된 뒤 전향했으나 96년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려다 다시 북한 공작기관에 포섭됐다. 한씨는 이후 4차례 밀입북했으며 북한 공작기관으로부터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소재 및 탈북자단체의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중국과 북한에서 북한보위사령부 간부들을 직접 만났으며 인터넷을 통해 암호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한씨가 북한 공작기관에 넘긴 기밀과 정보수집 방법 등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