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수표 열쇠’ 한 전총리 동생 법정 나오나
입력 2010-07-04 18:16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은 한 전 총리 동생의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으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한 전 총리가 2007년 건설업자 한모(49)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며 한 전 총리와 여동생에게 2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불응하고 농성에 들어가자 “더 이상 소환 통보는 없다”며 여동생에 대해 지난달 29일 법원에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8일 오후 2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은 한 전 총리가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자금 중 수표 1억원을 전세 대금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한 전 총리 여동생의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4일 “증인으로 나와서 ‘사실’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야 한다”며 “출석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변호인들과 상의를 해 한 전 총리 여동생의 출석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그동안 “검찰의 부당한 별건 수사에는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원의 증인신문까지 거부하는 것에는 큰 부담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은 법원에 출석해 사유를 밝히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기소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도 거부할 수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