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싸움 말리다 제3자 다치게했다면 “무죄”
입력 2010-07-04 18:16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일행을 폭행하는 사람을 말리려다 곁에 있던 다른 사람까지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우모(30)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씨는 일행을 폭행하는 남모씨를 말리려고 손으로 밀었고, 남씨가 넘어지면서 곁에 있던 유모씨가 함께 쓰러져 다쳤다”며 “우씨에게 유씨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안암동에서 남씨가 “여자친구에게 추근댄다”며 친구 이씨의 얼굴을 2차례 때리자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남씨를 밀쳤다. 남씨가 넘어지면서 곁에 있던 유씨까지 넘어져 다치자 우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우씨는 벌금 150만원이 부과되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