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빈발하는 지자체 특산물 상표권 분쟁 막아라”

입력 2010-07-04 19:15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고유 특산물 브랜드가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전문 교육에 나섰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북 예천군은 1996년 한우 브랜드 ‘참우’를 상표로 등록하고 예천군 한우를 사용하는 식당들에 참우 브랜드를 쓰도록 했다. 하지만 상표권 등록 당시 예천군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요식업 브랜드도 상표권으로 등록해야 했음에도 예천군은 육우에만 참우 브랜드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것.

2007년 A씨는 ‘참우마을’이라는 요식업 상표권을 등록한 뒤 예천군 참우 브랜드를 쓰는 식당들에 대해 상표권 도용이라며 경고장을 보냈다. 쇠고기에 대해서만 상표권을 갖고 있던 예천군은 제대로 대응도 못한 채 참우 브랜드를 간판에 단 식당들에 대해 ‘참우’ 명칭을 빼도록 해야 했다.

경북 영양군은 2005년 전북 무주군이 고추와 배추, 사과 등의 상표로 ‘반딧불’을 등록하고 난 뒤 고춧가루와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의 브랜드로 ‘영양 반딧불이’를 등록했다.

무주군은 곧바로 “고추와 고춧가루 고추장은 결국 같은 식품인 만큼 영양군의 상표권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06년 영양군이 ‘반딧불이’라는 상표를 고추장에는 쓸 수 있지만 고춧가루에는 쓰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2005년 경기도의 문화사업 ‘한류우드’ 브랜드는 경기도가 상표권을 등록하기 전 성급하게 언론에 먼저 발표했다. 같은 해 경기도가 기자회견에서 한류우드 조성사업을 발표하자 전남에 사는 B씨는 바로 다음날 한류우드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다. 개인에게 상표권을 선점당한 경우다.

이처럼 지자체들의 특산물 브랜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행안부는 최근 국제지식연수원과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연수원의 장기 교육과정에 지식재산 과목을 신설, 지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브랜드 분쟁을 막고 상표권 관리 역량을 높이려면 해당 공무원의 법률 지식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지식재산 분야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