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건설사 16곳… 청약규정 꼼꼼히 챙기세요

입력 2010-07-04 18:06

지난달 말 부실건설사 16곳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해당 업체의 아파트 계약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분양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으로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떼일 일은 없다. 하지만 분양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도 체크해둬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가운데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계약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분양 이행’ 또는 ‘환급 이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즉 사업 주체나 시공사가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할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의 관리 하에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 3분의 2 이상이 보증사고에 따라 환급 이행을 원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가나 오피스텔은 분양 면적과 가구 수에 따라 분양 보증이 선택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을 통한 보증이행 여부 확인이 필수적이다.

또 건설사 직원이나 하도급 업체가 대물변제 등의 방식으로 떠안은 아파트나 차명, 이중계약 등 불법으로 분양권을 매입한 계약자들도 분양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분양 당시 건설업체가 제시한 각종 금융혜택도 끊길 수 있다. 대표적으로 중도금 무이자 등의 혜택은 건설사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마케팅의 일부다. 따라서 워크아웃이나 퇴출 대상에 포함된 기업들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혜택을 축소, 또는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입주 시기는 최대 6개월 정도 늦춰질 수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분양보증 사업장의 경우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입주는 이뤄진다”면서 “다만 퇴출대상(D등급) 건설사는 법정관리 인가를 받을 때까지 대략 3∼6개월 가량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공사와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