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서울시장 업무추진비 의혹 관련 비서실 관계자 참고인 조사
입력 2010-07-02 22:09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업무추진비를 전용했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서울시청 비서실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관계자에게 비서실 직원이 업무추진비를 지급받게 된 경위와 사용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과 30일 고발인인 오영택 전공노 부패방지위원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29일에는 서울시 업무추진비 담당자와 오 위원장 간 대질신문도 벌였다.
검찰은 특히 서울시가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며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선거자금 등에 사용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노는 지난 3월 오 시장을 비롯해 허남식 부산시장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집행은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