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업주도 철도노조 위원장 집유 2년 선고… 쟁의행위 ‘업무방해 혐의’ 논란
입력 2010-07-02 18:33
철도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다.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 등 업무방해죄 적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국 부장판사는 2일 공기업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지난해 철도 파업을 주도한 혐의(형법상 업무방해)로 기소된 김기태 철도노조위원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간부 5명에게는 징역 1년∼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을 성실하게 하기 위한 촉구성 경고파업을 진행했다는 강씨 등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신규사업 정원확보 및 해고자 복직 등은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은 목적에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5월부터 한 달가량 김씨 등이 철도공사의 식당외주화 실시에 반대해 벌인 안전운전 투쟁에 대해서는 사측의 단체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업무방해에 대한 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법원이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쟁의행위의 절차와 목적,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부당한 요구사항을 내걸었을 때는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강모씨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형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위헌심판제청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의미있는 해석을 내놨다.
헌재는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업무가 방해됐다고 해서 이를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업무방해죄가 엉뚱하게 파업을 잡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곤란하다는 취지다.
헌법 33조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라도 업무방해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혀 헌법상 기본권이 하위법에 의해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