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8년 피랍 여성에 245억 배상

입력 2010-07-02 17:57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성범죄 전과자에게 납치돼 18년간 감금된 채 성폭행당하고 두 아이까지 낳았던 여성에 대해 2000만 달러(약 245억원)를 배상하기로 했다. 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1일 가석방된 성폭행범에게 18년간 납치·감금돼 있다가 지난해 8월 극적으로 구조된 제이시 두가드(30)와 가족에게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2일 LA타임스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 금액은 향후 두가드와 가족의 거주비, 교육비, 수년간 이뤄질 치료비용, 소득 손실 등에 대한 배상이다.

두가드 가족은 배상금을 두가드와 두 딸의 심리치료, 교육비용 등에 사용하고 일부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재단의 설립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두가드와 가족은 지난 1월 주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이 납치범 필립 가리도(59)에 대한 가석방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납치가 장기화됐고 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주정부는 가석방 관리를 잘못해 가리도를 일찍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인정했다.

입법에 참여한 테드 게인스 주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정부 사법체계의 잘못이 종식돼야 하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다소 위안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가리도는 1980∼90년대 성폭행 등으로 징역 50년을 선고받고 11년을 복역하다 가석방됐었다. 그는 91년 6월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타호 인근 집 앞에서 이웃에 살던 당시 11세인 두가드를 납치해 샌프란시스코 동부 앤티오크 자택 뒷마당에 18년간 감금해 왔다. 두가드 납치·감금 사실은 가리도가 지난해 8월 두가드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딸을 데리고 UC버클리대학에서 특정 종교행사를 알리는 전단을 배포하다 교내 경찰관에게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