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전 강북서장 중징계 받을 듯
입력 2010-07-01 21:27
서울 양천경찰서의 가혹행위 수사가 경찰의 지나친 성과주의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항명 파동’을 일으킨 채수창(48·사진)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1일 채 전 서장에 대한 감찰 조사가 끝난 뒤 “담당 조사관이 하극상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최종 판단하겠지만 채 전 서장이 절차가 잘못된 기강문란 행위라는 점을 인정한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채 전 서장은 오전 11시쯤 정복을 입고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 출석해 6층 감찰과 조사실에서 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후 5시30분쯤 돌아갔다. 채 전 서장은 경찰 간부로서 기자회견이라는 절차를 통해 내부 불만을 드러낸 것은 잘못된 행위라는 점을 인정했다.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 항명 또는 하극상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선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 서장은 조사를 받고 나서 “ 최대한 빨리 징계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고 경찰 관계자가 전했다.
채 전 서장은 지난달 28일 강북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청장의 사퇴를 촉구한 뒤 사직서를 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