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역무원… 한겨울에 만취 노숙자 역사 밖으로

입력 2010-07-01 18:51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한겨울에 만취 상태로 중상을 입은 노숙인을 발견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역사 밖으로 옮긴 혐의(유기)로 한국철도공사 직원 박모(43)씨와 공익요원 김모(2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합동순찰을 하던 중 만취 상태로 갈비뼈가 부러진 채 쓰러진 노숙인 장모(48)씨를 발견했다. 장씨가 다친 사실을 몰랐던 박씨는 장씨를 철도 담당 경찰관에게 인계하지 않고 공익요원에게 “밖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해 대합실 밖으로 옮기도록 했다. 당시 기온은 영하 6.5도로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진 상태였다.

또 다른 공익요원 김씨는 제설작업을 하다 서울역 대합실 바깥에 쓰러져 있는 장씨를 발견하고 200m 떨어진 다리 밑으로 옮겼다. 노숙인 장씨는 결국 다리 밑에서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철도공사 직원에게는 역사를 관리할 권한이 있지만 안전하게 노숙인을 옮길 의무도 있다”며 “장씨가 동사한 게 아니라 갈비뼈 골절 등으로 사망해 유기치사가 아닌 유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