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고양이 폭행녀’ 동물보호법 위반 입건
입력 2010-07-01 18:42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이웃집 고양이를 폭행하고 고층 건물에서 던져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채모(2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채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 복도에서 도망치는 고양이를 쫓아가 하이힐을 신은 발로 밟고 걷어찬 뒤 10층에 있는 집으로 데려가 아래로 던진 혐의다. 채씨는 고양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가자 쫓아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음식을 먹이려고 집에 데려갔으나 고양이가 도망치며 손을 할퀴자 베란다 난간 밖으로 던졌다고 했다. 채씨는 술집 종업원이라는 인터넷 소문과 달리 지방 소재 대학교를 휴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