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황장엽 암살조’ 2명에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0-07-01 18:4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1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기 위해 국내로 잠입하려다 실패한 북한 공작원 김명호와 동명관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명호와 동명관이 혐의를 인정했고 탈북자와 귀순 공작원의 진술을 종합하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크게 위협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