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성 前충북경찰청장 수뢰혐의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0-07-01 18:57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투자 이익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이춘성(58) 전 충북경찰청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인석)는 1일 이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청장이 얻은 수익금 가운데 은행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뇌물로 보고 7025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투자하면서 손실 발생 때 최소한 은행 이자만큼 보전받기로 한 것은 공정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자금 통장을 이용하고 전보발령 이후 즉시 자금을 회수한 점 등으로 미뤄 정상적인 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