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김수철 구속 기소… 범행 전날 ‘야동’ 50여편 봐
입력 2010-07-01 18:51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허태욱)는 1일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45)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김수철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수철은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유소년 시절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점과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는 점, 자살을 위해 자해를 시도했다는 점 등을 거듭 이야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수철의 진술 대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범죄심리학 자문교수 등을 통해 분석한 김수철의 성폭행 피해 경험은 오히려 가해자의 경험에 가까웠다. 검찰은 김수철과 술을 마신 주변 인물의 진술, 범행 후 흔적을 없앤 치밀한 행동 등을 종합해 만취 상태의 범행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신감정 실시 결과에서도 범죄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만 드러날 뿐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수철의 컴퓨터를 분석해 그가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50여편을 본 것으로 확인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