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갈등 ‘ON’… 기아차, 노조 간부 204명 무급휴직 발령

입력 2010-07-01 21:40

타임오프제 시행 첫날인 1일 전국 사업장에서 노사 갈등이 잇따랐다.



노동계는 민주노총과 산하 전국금속노조를 중심으로 강력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반면 정부와 재계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핵심인 타임오프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외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기아자동차는 이날 노조 전임자 및 임시 상근자 등 노조 간부 204명에 대해 무급휴직 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타임오프제를 적용할 경우 현재 181명의 전임자를 19명으로 줄여야 한다.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안에서 현행 전임자 수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했지만 16일까지는 파업을 자제키로 했다.

사측 관계자는 “타임오프 상한선인 19명의 노조 전임자 명단을 통보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노조 반응이 없어 현행 전임자 전원의 7월분(급여일 8월 10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며 “개정 노조법을 원칙대로 준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에 제공하는 차량 27대와 아파트 3채도 강제 회수키로 했다.

한국델파이, 대동공업, 상신브레이크 노조 등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 산하 9개 노조 조합원 2000여명도 타임오프제 관련 갈등으로 파업을 벌이고 있다. 또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전문회사 KEC노조는 지난달 21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파업이 발생한 120개 사업장 중 95곳이 타임오프제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타임오프제에 근거한 유급 노조 전임자 해지와 현장복귀 등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거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사업장별로 현행 전임자 유지와 노조활동이 보장되도록 단협 체결을 지원하고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타임오프제에 어긋나는 노사 간 이면합의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전임자·복수노조 이행 점검단’을 운영키로 했다. 적발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공동결의문을 통해 “제도정착을 위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욱 전웅빈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