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류·과자·라면 발품만큼 싸게 샀다

입력 2010-07-01 21:18


아이스크림, 라면, 과자, 빙과류 등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된 1일, 같은 제품이라도 유통업체별로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가공식품 코너엔 포장에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가 없는 새로운 제품이 진열돼 있었다. 반면 동네 슈퍼마켓은 재고물량 때문에 기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 입장에선 발품을 파는 만큼 싸게 살 수 있게 됐다.

‘오픈프라이스 제도’ 도입 초기 예상됐던 대로 대형마트와 인근 슈퍼마켓에서 제품 가격은 크게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마트 왕십리점은 아이스크림 판매대를 따로 만들어놓고 브랜드별로 묶음 판매를 하고 있었다. ‘빠삐코’ ‘돼지바’ 등 롯데삼강 아이스크림 10개가 3800원, ‘폴라포’ ‘탱크보이’ 등 해태 아이스크림 10개가 3800원이다. 하나에 380원인 셈이다. 하지만 인근 슈퍼마켓에선 돼지바가 700원, 폴라포가 600원이었다.



해태 ‘브라보콘’의 경우 이마트 왕십리점에선 880원에 판매되고 있었지만 인근 편의점에선 1500원, 슈퍼마켓은 750∼1500원이었다.

농심 ‘신라면’(컵라면)은 이마트 왕십리점에서 760원이었지만 인근 슈퍼마켓에선 900∼1200원까지 가격 차이가 났다. 한국야쿠르트 ‘왕뚜껑’은 이마트 750원, 슈퍼마켓 900원이었고 농심 ‘무파마’(컵라면)는 각각 1120원, 1500원이었다.

대형마트는 기존에 판매하던 가격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오픈프라이스가 본격 시행되기 몇 달 전부터 매장 내에서 ‘아이스크림 반값 세일’ 같은 홍보를 하지 않았다”며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영세한 슈퍼마켓 상인들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서울 행당동에서 ‘총각슈퍼’를 운영하는 김도식(58)씨는 “아이스크림은 50%, 라면은 10% 할인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동네 다른 슈퍼들이 얼마에 팔지 몰라 아직 가격을 정하지 못했다”며 “갑자기 기준가격이 없어지니 어느 가격에 팔아야할지 감이 안 온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형업체와의 경쟁은 애초부터 생각하지도 않았고 결국은 동네상점 간 싸움”이라면서 “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손님이 또 오니까 어떻게든 할인을 할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이번에 가공식품 4종이 새로 추가된 것과 함께 의류 부문에서도 남자겉옷, 여자겉옷 등 243종이 더해졌지만 소비자들의 체감도는 덜했다. 서울 행당동 쇼핑몰 ‘엔터식스’에서 만난 윤모씨는 “의류에 오픈프라이스가 확대 적용된다고는 하는데 기존과 크게 달라진 건 모르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발품을 파는 만큼 저렴한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대학생 이지나(25·여)씨는 “가격을 일일이 물어보고 비교해야 돼서 번거롭기도 하지만 그만큼 소비자 역할이 중요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권지혜 기자 jhk@kmib.co.kr

김지윤 김소라 대학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