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알몸투시기 7월 중순 가동… 인권침해 논란 여전

입력 2010-07-01 18:40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공항의 ‘알몸투시기(전신검색기)’ 설치 중단을 요청한 데 대해 국토해양부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1일 “지난달 말 미국과 영국 업체로부터 전신검색기 6대를 들여와 국내 4개 공항에 설치를 완료했다”면서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신검색기가 설치된 공항은 인천공항과 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 국제선을 두고 있는 4개 공항이다.

국토부 항공보안과 관계자는 “인권위가 우려하는 내용에 대한 대책이 보완됐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인권위를 찾아가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신검색기는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안전운항과 승객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요주의 승객만을 대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승객이 전신검색 장비의 검색을 원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정밀 촉수검색을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30일 “알몸투시기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명백하고, 방사능에 의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며 공항에 설치하지 말 것을 국토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