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 이혼 위자료 9200억원 지급 합의

입력 2010-07-01 19:30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7억5000만 달러(한화 약 9200억원)의 이혼 위자료를 아내 엘린 노르데그렌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폭스뉴스 인터넷판이 30일 전했다.

폭스뉴스는 영국의 대중지 선을 인용, 노르데그렌이 우즈의 외도에 관해 침묵하는 대가로 아이 양육권과 7억5000만 달러의 위자료를 받게 된다며 이는 유명인사 이혼 사상 최고 액수라고 전했다. 우즈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두 자녀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 동의했다.

노르데그렌의 한 친구는 “우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노르데그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가 다시 수렁에 빠지는 것”이라며 “그녀는 평생 이 문제에 관해 인터뷰를 할 수 없고 책도 쓸 수 없으며 TV 출연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