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조리신고 최고 1억 포상 광주시

입력 2010-07-01 18:09

광주시는 1일 민선 5기 출범을 맞아 시민들이 공직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해올 경우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고강도 비리행위 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을 대폭 올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신고대상자는 시청 소속 공무원 뿐 아니라 공사, 공단이나 시가 출연한 법인의 임직원까지로 확대했다.

신고포상금 지급액도 부조리 행위 금액의 10배에서 20배 이내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은 최고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10배 높였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