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광역시 최초 부동산중개업 실명제
입력 2010-07-01 21:05
울산시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부동산중개업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 행위가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의 대여 등을 통한 ‘떴다방’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중개업 실명제’는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에 대표자의 대형사진을 걸고 중개업소 대표자 및 공인중개사는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반드시 패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명찰과 대형사진을 제작해 관내 구·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시지부를 통해 울산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배부했다. 시는 지도 감독 업무를 강화, 자격증 대여 행위와 불법 중개행위 등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