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간부직 성과연봉제 연내 도입… 정부, 한전 임금피크제 사실상 묵인

입력 2010-06-30 21:45

연말까지 공공기관의 간부직 1만4000여명에 대해 성과연봉 비중이 20∼30% 이상으로 확대된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보수체계를 단순화하고 성과연봉 비중을 대폭 늘린 성과연봉제를 간부직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공기업와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101개 기관 직원(14만2000명)의 10% 수준인 간부직 1만4000여명부터 성과연봉제를 적용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봉구조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기타수당(법정수당)으로 단순화하고 기본연봉의 경우 직급별 호봉·연봉테이블은 폐지하고 평가를 통해 차등 인상하는 체계로 바꿨다. 수당도 법정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과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을 없애고 가급적 성과연봉 재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성과연봉 비중은 전체 연봉의 20∼30% 이상으로 늘리고 성과연봉의 차등 폭은 평가에 따라 최고와 최저 등급 간 2배 이상이 되도록 설계했다.

정부는 그러나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은 내놓지 않았다. 임해종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와 관련, “공공기관이 정년연장에 먼저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라면서도 “한국전력처럼 이미 노사합의가 이뤄진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묵인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