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은행 급여 규제한다… 현금 보너스 상한선 두기로
입력 2010-06-30 18:48
유럽의 은행 직원들은 내년부터 보너스를 포함한 급여에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강력한 은행급여 규제 입법을 곧 마무리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영국 노동당 소속 아를렌 매카시 유럽의회 의원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은행 직원들은 금융위기에 직면해서도 스스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법으로 그들을 자제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매카시 의원은 9시간의 마라톤회의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번 입법으로 세계 최초의 은행급여 제한이 시행되면, 은행의 보너스 문화가 탈바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 순회 의장국인 스페인 대변인도 합의 사실을 알리면서 “오늘밤 EU 회원국들과 협의해 조만간 확정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카시 의원은 유럽의회의 이번 법안이 미국에서 지난주 상·하원 간의 조율을 끝낸 금융개혁법안의 해당 부분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은행 직원들은 보너스 중 3분의 1 이상은 현금으로 가져갈 수 없게 된다. 일정 금액 이상의 보너스는 현금 상한선이 5분의 1로 더 강화된다. 기준 금액은 신설될 유럽은행 감독기구가 결정할 예정이다.
보너스 지급 기준이 되는 실적 또한 단기투자 실적보다 장기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책정된다. 은행의 건전성도 감안해 보너스가 결정된다. 또 거액 연봉의 스타급 트레이더는 투자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너스를 반납해야 한다.
특히 당국의 규제를 받은 은행은 경영진의 보너스가 제한되며,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봉급과 보너스뿐만 아니라 은퇴연금에도 동일 적용된다.
매카시 의원은 “시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부실 은행 직원들이 거액의 보너스를 받는 데에 분노하고 있다”며 “이제 은행들은 보너스 지급보다 구제금융을 상환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