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등 종교 건축물 보전’ 법안 발의… 종교 시설·지역 종교문화시설·보호구역 지정관리
입력 2010-06-30 18:42
재개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30일 “교회 사찰 등 종교 건축물 보전을 위한 ‘종교문화시설 등에 관한 법률안’을 동료의원 12명의 지지 서명을 받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교회 사찰 등 종교문화시설을 보호해 국민의 종교문화활동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종교시설을 종교문화시설로 지정·등록하고, 종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종교문화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사업으로 종교 활동 또는 생활 근거를 잃게 되는 교회 등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최근 도시개발정책과 택지개발사업 등의 추진으로 종교시설의 수용·사용·처분 또는 이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도 이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미약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종교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종단의 파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법률안을 마련했다”면서 “법률안은 현재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등으로 피해를 보는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광선 목사)는 29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전국종교용지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문화시설보호법 제정에 관한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또 66개 회원 교단에 공문을 보내 전국 교회의 재개발 피해현황 파악에 나섰다.
김진호 한기총 종교재산법연구위원장은 “현재 불교계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사찰 보호에 나서고 있는 데 반해, 교회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등 재개발 피해 교회 돕기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